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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계좌이체, '이것' 잘못하면 세금 폭탄!" (증여세 세무조사 1순위)

by godguy 2025. 11. 16.

"가족 간 계좌이체, '이것' 잘못하면 세금 폭탄!" (증여세 세무조사 1순위)

자녀의 결혼식 축의금, 내 집 마련을 위한 전세 보증금, 혹은 급한 사업 자금. 부모와 자식 간에, 혹은 형제간에 돈을 빌려주고 이체하는 일은 너무나 흔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정(情)'으로 오간 돈이 몇 년 뒤 국세청으로부터 날아온 '증여세 세금 폭탄' 고지서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인데 설마", "나중에 갚으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세무조사 1순위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국세청이 가장 예의주시하는 '이것', 바로 **'증거 없는 가족 간 현금 이동'**입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의 계좌이체를 '증여'로 추정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증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지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1. 국세청은 어떻게 가족 간 이체를 알게 될까?

국세청이 모든 계좌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몇 년 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100%에 가깝게 포착됩니다.

  • 자금출처조사 (세무조사 1순위):
  • 자녀가 아파트 등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고가의 차량을 구입했을 때 발생합니다. 국세청은 '이 돈이 어디서 났는가?'를 소명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자녀가 소득 대비 과도한 자산을 취득했다면, 부모님의 계좌 내역까지 추적하여 과거의 이체 내역을 찾아냅니다.
  • PCI 시스템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
  • 국세청은 개인의 소득, 재산, 소비 패턴을 전산으로 분석합니다. 소득은 없는데 지출(부동산, 신용카드 등)이 많으면 즉시 '주의' 대상으로 분류되어 조사에 착수합니다.

이때, 몇 년 전 부모님이 보태준 1억 원이 '증거 없는 현금 이동'으로 밝혀지면, 이는 '증여'로 간주되어 본래 내야 할 증여세에 **가산세(신고불성실, 납부지연)**까지 더해져 '세금 폭탄'이 되는 것입니다.


2. 세금 폭탄 피하는 법 ①: '증여'라면 당당히 신고하라 (면제 한도 10년 합산)

가장 깔끔한 방법은 '증여'임을 인정하고 법이 허용하는 면제 한도 내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표 1: 증여세 면제 한도 (10년간 누적 합계)]

증여받는 사람 (수증자) 공제 한도 (10년간 총액) 비고
배우자 6억 원 -
직계비속 (자녀) 5천만 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
직계존속 (부모) 5천만 원 -
기타 친족 1천만 원 (며느리, 사위, 형제, 고모 등)

가장 치명적인 실수: "10년 합산"을 모르는 것

많은 분이 이 한도를 '매년 5천' 혹은 '1회 5천'으로 오해합니다.

  • (X) 잘못된 예: 2020년에 5천, 2025년에 5천을 주면 둘 다 면제된다.
  • (O) 올바른 예: 2020년에 5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2030년까지 자녀에게 추가로 면제해 줄 한도는 0원입니다. 2025년에 5천을 더 주면, 나중에 준 5천만 원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이체했다면, 즉시 증여세 신고를 하십시오. 세금은 '0원'이지만, 이 신고 행위가 "나는 10년 한도를 사용했다"는 공식적인 증거가 됩니다.


3. 세금 폭탄 피하는 법 ②: '증여'가 아니라 '차입(빚)'임을 증명하라

면제 한도(5천만 원)를 초과하는 1억, 2억 원을 지원해야 한다면, '증여'가 아닌 '대여(빌려준 돈)'임을 국세청에 증명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인정하는 '진짜 빚'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2: 국세청이 판단하는 '가짜 빚' vs '진짜 빚']

항목 ❌ '증여'로 추정 (세금 폭탄) ⭕️ '차입(빚)'으로 인정 (절세)
계약서 없음 (구두 약속, "나중에 갚아") 차용증 (필수)

• (원금, 이자, 만기일 명시)

내용증명, 공증 시 증거력 극대화
이자 없음 (무이자) 적정 이자 납부 (연 4.6% 권장)

• 이자가 0원이면, '이자만큼'을 증여로 봄

• (단, 연간 이자 1천만 원 미만은 면제)
상환 내역 증거 없음 매월/매분기 이자 이체 내역 (필수)

• (자동이체 권장, '이자'라고 표기)
원금 상환 계획 불명확 / 상환 능력 없음 만기 시 실제 원금 상환

• (만기 연장 시, 계약서 재작성 필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차용증 + 이자 이체 내역

차용증만 덩그러니 써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100% 증여로 간주됩니다. 국세청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았는가'**입니다. 매달 10만 원이라도 자동이체로 'O월 이자'라고 찍힌 내역이 있다면, 5년 뒤 세무조사에서도 당당하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자 계산 Tip]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하지만 가족 간에는 '연간 1천만 원' 미만의 이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예) 2억 원을 빌릴 경우, 4.6% 이자는 연 920만 원입니다.
  • 이는 1천만 원 미만이므로, 2억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없습니다.
  • 하지만! 무이자라도 '빚'임을 증명하려면, 차용증을 쓰고 원금은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적은 금액이라도 이자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4. 가장 많이 속는 함정: "생활비는 괜찮다면서요?"

"자녀에게 준 '생활비'는 비과세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인정하는 '생활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 ⭕️ 비과세 (생활비/교육비): 피부양자의 필요한 수준의 식비, 교통비, 병원비, 그리고 실제 사용처(병원, 학교)로 바로 입금된 학자금.
  • ❌ 과세 (증여): 생활비 명목으로 받았으나 그 돈으로 예/적금을 들거나, 주식/부동산을 사는 행위.

부모님이 매달 500만 원씩 자녀에게 이체했고, 자녀가 그중 300을 쓰고 200을 저축했다면, 저축한 200만 원은 '증여' 대상입니다. 하물며 '전세 보증금' 1억 원을 생활비라고 주장하는 것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맺음말

가족 간의 돈거래는 숨길수록 '독'이 되고, 드러낼수록 '약'이 됩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1순위가 되는 '이것', 즉 '증거 없는 이체'를 피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1. 5천만 원(10년) 이내라면: 당당히 '증여 신고'를 한다. (세금 0원)
  2. 5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명확한 '차용증'을 쓰고, '이자 이체 내역'을 남겨라.

이 두 가지만 지킨다면, 몇 년 뒤 갑자기 날아올 세금 폭탄을 100%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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