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제공

"상속세 '0원' 가능할까?"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5가지 황금 전략 (사전 증여 포함)

by godguy 2025. 11. 15.

"상속세 '0원' 가능할까?"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5가지 황금 전략 (사전 증여 포함)

'유리 지갑' 직장인에게는 연말정산이 있다면, 자산가에게는 '상속세'라는 거대한 세금 장벽이 있습니다.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던 것도 옛말, 최근 몇 년간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등하면서 평생 성실히 일군 내 집 한 채 때문에 상속세 폭탄을 걱정하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목처럼 "상속세 '0원'이 정말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정확히는 법이 정한 공제 한도 내에 있다면 '0원'이 가능하며, 그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5가지 황금 전략을 통해 '0원'에 가깝게 절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운'이 아니라 '10년 이상의 장기 계획'으로 줄이는 세금입니다.


1. 상속세 '0원'의 기본: 10억 원의 공제 한도부터 확인하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우리 집은 상속세 '0원'이 가능한가?"입니다. 상속세는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공제'를 제외한 순수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표 1] 상속세 '0원'이 가능한 기본 공제 조합 (배우자가 있는 경우)

공제 항목 공제 금액 설명
기초 공제 2억 원 모든 상속에 기본 적용
기타 인적 공제 (자녀 1인당 5천만 원 등) -
▶ 일괄 공제 5억 원 • 기초 공제(2억) + 기타 인적 공제의 합계

• 둘 중 큰 금액을 선택 (대부분 '일괄 공제' 선택)
배우자 상속 공제 최소 5억 원 •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 적용

• (실제 상속받은 금액 따라 최대 30억 원까지)
최종 '0원' 한도 10억 원 (일괄 공제 5억 원 + 배우자 공제 5억 원)

위 표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 상속 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일괄 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최소 공제' 5억 원을 받아 상속세는 '0원'이 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없는 경우(사망 등)에는 '일괄 공제' 5억 원만 적용되어, 상속 재산이 5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가 '0원'이 됩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10억 원이 넘는 경우가 많아졌기에, 이제는 이 '10억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한 절세 전략이 필요해졌습니다.


2. 황금 전략 TOP 5: 합법적 절세의 기술

상속 재산이 1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0원'을 향한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략 1: 절세의 시작과 끝, '사전 증여' 10년 법칙 (★가장 중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재산에 대해 과세합니다. 따라서 재산 자체를 미리 줄여놓는 '사전 증여'가 가장 강력한 절세 수단입니다.

  • 핵심: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 전략: 10년보다 더 일찍, 최대한 빨리 증여를 시작해야 합니다. 10년이 지나면 그 재산은 상속 재산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표 2] 10년 단위 증여세 면제 한도 (공제 금액)

증여받는 사람 (수증자) 10년간 면제 한도 20세 자녀에게 30년간 증여 시 시나리오
배우자 6억 원 -
직계비속 (자녀)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 20세 (성인) : 5천만 원 증여 (세금 0원)

• 30세 : 5천만 원 증여 (세금 0원)

총 1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
직계존속 (부모) 5천만 원 -
기타 친족 1천만 원 -

자녀가 20세일 때 5천만 원, 30세일 때 5천만 원을 증여하면 총 1억 원을 증여세 없이 넘겨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40세 이후 10년 이상 생존하신다면, 이 1억 원은 상속세 계산에서 완전히 빠지게 됩니다. (1억 원에 대한 상속세율 10%~20%가 절약되는 효과)

전략 2: 재산의 '구성'을 바꿔라 (현금 vs 부동산)

상속 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자산 형태에 따라 그 '시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 현금/예금 (100% 노출): 10억 원의 현금은 100% 10억 원으로 잡힙니다.
  • 부동산 (절세 유리): 아파트, 토지 등은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실제 매매가(시세)의 60~80% 수준일 수 있습니다.

전략: 현금을 보유하는 것보다 '부동산'이나 '저평가된 주식' 등으로 보유하는 것이 상속 재산 가액을 합법적으로 낮추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매매가 빈번한 아파트는 유사 매매 사례가액으로 시세에 가깝게 평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략 3: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을 넘어 '최대 30억'까지

전략 1에서 '배우자 최소 공제 5억 원'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 배우자 상속 공제: [①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② 법정 상속 지분 (최대 30억 원 한도)]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 전략: 만약 상속 재산이 30억 원이고,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이 15억 원이라면, 배우자에게 15억 원을 실제로 상속 등기할 경우 '최소 5억'이 아닌 '15억 원'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이는 1차 상속(부모 중 한 분 사망) 시 세금을 0원으로 만들 수 있지만, 2차 상속(남은 부모 사망) 시 더 큰 세금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도 적절히 분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략 4: 세금 낼 현금 마련, '종신보험'의 마법

상속 재산이 50억 원인데 모두 '부동산'이라면? 상속세가 10억 원이 나왔을 때, 이 세금을 내기 위해 알짜배기 부동산을 급매로 처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전략: '계약자'와 '수익자'를 상속인(자녀)으로, '피보험자'를 부모님(피상속인)으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합니다.
  • 작동 원리:
    1. 부모가 자녀에게 매년 증여세 면제 한도 내에서 현금을 증여합니다.
    2. 자녀는 그 돈으로 직접 부모님의 종신보험료를 납부합니다.
    3. 부모님 사망 시,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인 자녀에게 지급됩니다.
    4. 이 보험금은 **'자녀의 고유 재산'**으로 인정되어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효과: 자녀는 이 현금으로 상속세를 완납하고, 상속받은 부동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략 5: 기타 공제 샅샅이 챙기기 (금융재산, 동거주택)

  • 금융재산 상속공제: 예금, 적금, 주식 등 금융재산이 있다면 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원)까지 공제해 줍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동거한 무주택 자녀가 그 집을 상속받을 경우, 주택 가액의 100% (최대 6억 원)까지 공제해 줍니다. (요건 매우 까다로움)

맺음말: 상속세는 '장기 계획'입니다.

"상속세 0원"은 상속 재산이 10억 원(배우자 생존 시) 이하인 가정에게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라면 '0원'을 목표로 하기보다, 합법적인 '황금 전략'을 통해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상속세 절세는 사망 직전에 유언장 하나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할 때 '사전 증여'와 '재산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10년 이상의 장기 계획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 가족의 자산 현황을 점검하고, 전문가(세무사)와 함께 '10년 계획'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관련 공식 사이트 링크]